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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사후 출결·학생부 기록 가능…“중간고사는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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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8회 작성일 20-04-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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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9일)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 때 출결처리와 평가를 어떻게 할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후 출결처리가 가능하고, 원격수업 참여 과정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모레(9일)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 학교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합니다.

출석과 결석은 당일 확인이 원칙이고, 7일 이내 증빙 자료를 낼 경우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의 경우, 교사가 실시간 얼굴을 보고 출석을 확인하고 접속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SNS, 유선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쌍방향이 아닌 동영상 등을 이용한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 제출식 수업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출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보거나 과제 제출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언제 접속했는지, 아니면 과제를 언제 남긴건지 등 흔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어려울 경우 SNS 메시지나 유선 전화, 출석을 증명할 자료를 내면 됩니다.

원격수업 과정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원격수업 중이나 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관찰 할 수 있는 경우만 학생부에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쌍방향으로 토론을 하거나, 수업 후에 학생이 직접 리코더 연주 영상을 올린 경우가 그런 경웁니다.

에세이나 독후감 작성, 발표 자료, 동영상 제작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과 대면하며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수행평가 비율을 40%에서 30% 이상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필평가는 등교 후에만 치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는 5월 말, 기말고사는 7월 말에 치러지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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